공지사항
- 작성자스포츠재활복지학전공
- 작성일시2026/07/28
- 조회수73
1.자유교양 교과목 중 ‘학년 재한 없음’예외 교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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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번 |
이수구분 |
교과목명 |
학점 |
제한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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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
자유교양 |
바른인성 |
2 |
1,2학년 수강불능 |
2. 캠퍼스간 교차수강
: 학생의 수강 및 학습권 확대를 위해 소속캠퍼스가 아닌 타 캠퍼스 개설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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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기준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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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|
2026.08.31.(월) 10:00 ~ 09.04.(금) 16:00 |
수강신청 정정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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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과목 |
자유교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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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학점 |
학기당 6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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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용인원 |
교과목별 1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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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위 |
교차수강 허용인원과 정규 수강신청 잔여인원 중 적은 인원 내에서 교차수강 신청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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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수강신청 정정 및 철회
가. 수강신청 후 초과학점 및 폐강교과목은 수강신청 내역에서 자동 삭제되며, 정정기간 중 수강신청 내역 시간표를 확인하여 추가 및 정정
나. 수강철회 후 잔여 학점이 수강신청 최소 학점 미만(1~7학기:12학점 / 8학기 이상: 6학점)인 경우 수강철회는 불가하며, 다른 과목으로 수강정정할 수 없음
4. 재수강 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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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수강신청 기준: 교과목 이수 성적 C+ 이하 성적처리: 재수강을 한 후 취득하나 점수는 당해 학기 점수로 성적을 처리하며, 전학기 성적은 R로 표기(2021-1학기부터 적용) 성적제한: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은 최고 A학점까지 제한(2021-1학기부터 적용) 재수강 횟수: 재수강 교과목은 학기당 3개 교과목으로 신청 제한 |
가. 신청 방법
: 수강신청 로그인⇒ 재수강 조회(좌측하단)⇒ 재수강 교과목 신청⇒ 수강신청내역리스트 교과목 및 재수강여부 체크 확인
나. 재이수 신청 시 이전 이수 교과목이 동일대체교과목으로 여러 대 존재 시 1개만 선택 가능
다. 과목코드가 같은 교과목의 이수영역 또는 학점이 최초 수강과목과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도 재수강 신청이 가능하며, 당해학기 성적으로 인정
라. 직전학기 B학점 이상 및 PASS를 취득한 교과목은 재수강 할 수 없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