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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하계(S학기) 조기취업자 신청 및 출석 인정 안내
  • 작성자초등특수교육과
  • 작성일시2026/06/05
  • 조회수87

2026-S학기 조기취업자 신청 및 출석인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*** 아 래 ***

 

1. 조기취업자 대상 : 4학년(7학기 이상) 재학생으로 취업된 자 ( 아르바이트, 일용직, 체험형 인턴 제외)

 

2. 공결인정기간

  가. 개강 전 취업자 : 2026.06.16.(개강일) ~ 2026.07.06.(종강일)

  나. 학기 중 취업자 : 입사일 ~ 2026.07.06.(종강일)

원격수업은 모두 수강해야 함(공결인정 제외)

 

3.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제출서류 및 절차

  가. 조기취업 출석 인정 절차

- 조기취업서류 신청 및 조기취업 유지확인 서류 접수 후 수업 공결 최종인정

 

  나. 조기취업자 신청

- 제출기간 : 2026.06.16.() ~ 2026.06.22.()

- 제 출 처 : 학부() 사무실

- 제출서류

* 공통서류 : 조기취업신청서 및 조기취업준수서약서(첨부파일 붙임2 참조)

* 취업유형별 제출서류


구분

내용

취업자

재직증명서 : 입사날짜, 회사직인, 발급일 1달 이내

4대보험확인서 :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  중  택1,  발급일 1달 이내

근로계약서 : 입사날짜, 회사직인

인턴

합격증 등 관련 증빙서류

근로계약서 : 입사날짜, 회사직인

재직증명서 : 입사날짜, 회사직인, 발급일 1달 이내

4대보험확인서 :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  중  택1,  발급일 1달 이내

채용 확정 후 직무관련 연수

합격증 등 관련 증빙서류

연수확인서

해외취업

고용계약서 : 입사날짜, 회사직인

비자사본

교육생

경찰학교(교육생), 소방공무원(교육생), 항공종사자(교육생), 무관후보생 임관 전 훈련생 해당

재학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, 발급일 1달 이내

개인

사업자

(창업)

직원

사업자등록증 : 사본

사업자등록증명 : 발급일 2주내(국세청)

사업자등록상태조회 : 화면인쇄(캡처, 인쇄날짜포함)

건강보험득실확인서 : 건강보험 사업장명칭과 사업자등록증명서의 상호가 일치하여야 함

직원

(단독

창업)

일반

사업자

사업자등록증 : 사본

사업자등록증명 : 발급일 2주내(국세청)

사업자등록상태조회 : 화면인쇄(캡처, 인쇄날짜포함)

매출()세금계산서 사본, 카드매출실적조회서(최근 1개월)

간이

사업자

사업자등록증 : 사본

사업자등록증명 : 발급일 2주내(국세청)

사업자등록상태조회 : 화면인쇄(캡처, 인쇄날짜포함)

통장사본 : 사업체를 운영하여 매출실적이 확인될 수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(최근 1개월)

 

  다. 조기취업자 취업유지 확인 신청

- 제출기간 : 2026.06.30.() ~ 2026.07.02.()

- 제 출 처 : 학부() 사무실

- 제출서류

* 공통서류 : 결석계신청서(첨부파일 붙임3 참조)

* 취업유형별 제출서류

구분

내용

취업자

재직증명서 : 증명서 발급날짜(630일 이후)

4대보험확인서 :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 중 택1부 , 발급일 (630일 이후)

근로계약서 : 입사날짜, 회사직인

인턴

합격증 등 관련 증빙서류

근로계약서 : 입사날짜, 회사직인

재직증명서 : 입사날짜, 회사직인, 발급일(630일 이후)

4대보험확인서 :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  중  택1,  발급일 (630일 이후)

채용 확정 후 직무관련 연수

합격증 등 관련 증빙서류

연수확인서

해외취업

고용계약서 : 계약서 발급날짜(630일 이후)

비자사본

교육생

경찰학교(교육생), 소방공무원(교육생), 항공종사자(교육생), 무관후보생 임관 전 훈련생 해당

재학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(630일 이후)

개인

사업자

(창업)

직원

사업자등록증 : 사본

사업자등록증명 : 발급일 630일 이후(국세청)

사업자등록상태조회 : 화면인쇄(캡처, 인쇄날짜포함, 6월30 이후 조회 인정)

건강보험득실확인서 : 건강보험 사업장명칭과 사업자등록증명서의 상호가 일치하여야 함

직원

(단독창업)

일반

사업자

사업자등록증 : 사본

사업자등록증명 : 발급일 630일 이후(국세청)

사업자등록상태조회 : 화면인쇄(캡처, 인쇄날짜포함, 6월30 이후 조회 인정)

매출()세금계산서 사본, 카드매출실적조회서(최근 1개월)

간이

사업자

사업자등록증 : 사본

사업자등록증명 : 발급일 (630일 이후)

사업자등록상태조회 : 화면인쇄(캡처, 인쇄날짜포함, 6월30 이후 조회 인정)

거래통장사본 : 사업체를 운영하여 매출실적이 확인될 수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(최근 1개월)

※ 「조기취업자 취업유지 확인 서류 미제출시 출석인정 취소됨

4. 유의사항

  가. 조기취업 전 해당 교과목 교수님과 상담진행

  나.조기취업 준수 서약서 필독(첨부파일 붙임2 참조)

  다. 신청기간 외 서류 접수 시 행정처리 불가

  라. 원격강의는 출석인정(공결)에서 제외

  마. 채용 연계형이 아닌 체험형 인턴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르바이트, 일용직 등 불가

  바. 퇴직, 휴직, 이직 할 경우 즉시 학부() 사무실로 연락

  사. 재직기간 기준으로 공결일자 승인

  아. 모든 제출 서류는 공란 없이 작성

  자. 결석계 신청은 학기 시작 전 취업(개강일), 학기 중 취업(입사일) 기준으로 일괄신청

      - 개강일(6/16) 이전에 취업한 경우 : 개강일 1교시 ~ 종강일 12교시 (일괄신청)

      - 개강일(6/16) 이후에 취업한 경우 : 입사일 1교시 ~ 종강일 12교시 (일괄신청)

  차. 결석계신청서는 조기취업 유지확인 신청기간에 학생이 출력하여 학과장 및 전공주임 서명받은 후 학과에 제출

 

5. 문의사항 : 교무과(031-8075-1025)


첨부파일